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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모음

[기사]범법자 안되려면 알아야 할 새저작권법의 모든 것



음악 파일을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 안된다네요....
그래서 저도 음악 링크 없앴습니다.

범법자 안되려면 알아야 할 새저작권법의 모든 것
[마이데일리 2005-01-16 08:23]

16일부터 새로운 저작권법 시행령이 발효된다. 하지만 새로운 저작권법 시행령이 단편적이고 중구난방식으로 소개돼 네티즌들이 혼란에 빠져 있다. 문화관광부의 도움말로 새 저작권법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본다.

-어떤 행위가 불법인가요?
음악파일이나 기타 저작물을 당해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다음과 같이 이용하는 경우는 모두 불법이다.
1.음악파일 등을 웹사이트, 미니홈피, 카페, 블로그 등에 올리는 경우
2.음악 파일 등을 포털사이트나 웹사이트 게시판, 자료실, 방명록 등에 올리는 경우
3.음악 파일을 특정 가입자들만 접근할 수 있는 폐쇄적인 웹사이트, 미니 홈피, 카페, 블로그등에 공유목적으로 올리는 경우
4.여러 경로를 통하여 수집한 음악 파일이나 저자물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목적으로 웹하드에 저장하거나 내려받는 경우
5.다른 사용자와 공유할 목적으로 P2P프로그램을 음악 파일이나 저작물을 올리거나 내려받는 경우
6.음반 매장에서 적법하게 구입한 CD를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여 홈페이지, 미니홈피, 카페, 블로그, 각종 게시판이나 자료실 등에 올리는 경우

-MP3파일이 아닌 다른 파일(asf, wma, avi, wav)로 변환하여 웹사이트 등에 올리는 것도 불법이 되나요?
모두 불법이다. 일부에서는 음악CD나 MP3로 변환하여 이용하거나 또는 MP3 파일이 아닌 asf, wma 등을 웹사이트 등에 올리는 것은 적법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음악 파일이 아닌 좋은 글귀나 싯귀 또는 그림이나 사진등을 다른 사이트에서 퍼온 후 웹사이트, 미니홈피, 카페, 블로그 등에 올리는 것도 불법인가요?
그렇다.
글귀나 싯귀 또는 그림이나 사진 등의 저작권자도 전송권을 갖는다. 따라서 그러한 글귀나 싯귀, 그림이나 사진등을 웹사이트, 미니 홈피, 카페, 블로그 등에 무단으로 올리는 것은 불법이다. 출처를 밝히면 불법이 아니다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다만 당해 저작권자가 그러한 글귀 등을 이용해도 좋다는 표시를 할때에는 이용 허락방법 및 조건의 범위안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권리자의 허락없이 이용할 수 있는 음악은 어떤 것이 있나요?
모든 음악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다. 보호가 끝난 음악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현재 1986년 12월 30일 이전에 발행 또는 공연된 음악으로서 개인이 권리자인 경우, 음악 저작권자(작사, 작곡가), 실연자 및 음반 제작자가 1956년 12월 31일 전에 모두 사망할때에는 당해 음반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음악파일을 단순히 웹사이트나 미니홈피 등에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방송(웹캐스팅)과 같이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것도 불법행위인가요?
모두 불법이다.


-저작권 침해 사실을 통보받고 당해 자료를 삭제한때에도 법적 책임을 지나요?
그렇다. 음악파일이나 저작물 등을 이용하기위해서는 권리자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한다. 침해사실을 통보받은 뒤 자료를 삭제했더라도 법적 책임을 진다.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은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지나요?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람은 법적으로 민사 및 형사 책임을 진다. 민사 책임은 저작권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말하고 형사책임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된다.

-음악파일등을 합법적으로 이용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나요?
음악파일을 합법적으로 이용하기위해서는 음악저작권자, 실연자, 음반제작자 모두의 허락을 받아야한다. 다만 당해 권리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저작권위탁관리단체에 신탁할때에는 당해 신탁관리단체의 허락을 받아야한다. 음악과 관계하는 신탁관리단체로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02-3660-0900),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02-745-8256), 한국음원제작자협회(02-711-9731)가 있다.

(배국남 기자 knbae@my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