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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금융, 국민은행

국민은행 급여통장을 직장인우대종합통장으로 바꾸세요~



국민은행의 통장을 급여통장으로 쓰고 계시지만,
일반 보통(저축)예금이라면, 직장인우대종합통장으로 바꾸세요.

새로운 상품 가입이 아니라,
계좌 번호는 동일하게 유지되면서 전환하는 것이므로...기존 급여이체, 자동이체 계좌를 안 바꾸셔도 됩니다.
(다른 은행도 계좌번호가 똑같이 유지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급여 이체 실적과 적립식 상품의 자동이체 실적 하나만 있으면
전자금융 및 ATM 기기 시간외 출금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안그래도 오시는 고객들 중에...급여 이체 하시면서, 보통예금 통장이신 분들은
설명드리고, 전환해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솔직히...출근시간에 돈 뽑을라고 해도...시간외 수수료 내야하고,
퇴근시간에 돈 뽑을라고 해도...수수료 내야하는데...면제되니깐 편리해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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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7041988681&sid=0101&nid=002&ltyp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