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교조치 썸네일형 리스트형 교수 감금 학생...출교 조치, 벌은 받아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고려대가 지난 5일 병설 보건대생의 총학생회 투표권 인정을 요구하며 17시간 동안 보직교수 9명을 대학본관 건물 2층과 3층 계단 사이에 억류했던 학생 19명에 대해 출교(出校) 등 중징계조치를 내렸다. 출교란 다시는 학교 적을 소지할 수 없게 하는 조치로, 학생에게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재입학이 가능한 퇴학보다 무거운 최고수위의 징계이다. 고려대가 학생을 상대로 출교라는 중징계를 결정한 것은 고대 개교 이후 기록이 남아 있는 1970년대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고려대는 "억류사태 이후 14일과 17일에 걸쳐 상벌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결과 주동자 중 7명을 출교 조치하고 5명을 유기정학 1개월(수업을 포함해 모든 학교활동 금지), 7명을 견책(수업을 제외한 모든 학교활.. 더보기 이전 1 다음